‘2조 7천억 금융사기’ 혐의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4일 17시 00분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태용에게 횡령과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했다.

강태용은 2006~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2만9200여 명을 속여 2조7980억 원대 불법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다. 이중 61억여 원을 세탁해 숨기고 1억5000여만 원을 경찰 수사 무마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태용은 또 2008년 중국 도피 전 조희팔과 함께 회삿돈 202억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고철 무역업자 현모 씨(53)에게 투자한 440억 원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위약금 50억 원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강태용을 구속한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사수신 피해액과 로비 및 횡령 금액 등 2000여억 원을 추가로 밝혀냈다. 하지만 추가 은닉 자금과 뇌물 장부 여부 등은 밝히지 못했다. 강태용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죽은 조희팔이 시켰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조희팔 주변인 800여 명의 계좌 추적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강태용 기소 후에도 보강 수사를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도피 자금으로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뇌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며 “그동안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수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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