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명시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등이 올 하반기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교원 양성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통역 지원이 확대된다. 청각장애인들은 그동안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했으나 환경이 열악해 정보 이용과 학습 등에 제약을 받았다.
한국수어를 일본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됐으나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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