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학대… “엄마 자격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03시 00분


3세 딸에도 9개월간 ‘이혼 화풀이’, 큰딸 결국 혼수상태… 뇌손상에 화상
법원, 20대 엄마에 친권상실 선고

친아버지에 의한 인천 11세 어린이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섯 살 여자 어린이가 친엄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은 피해 아동 친모의 친권을 박탈했다.

4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 A 양(당시 5세)이 ‘허혈성 쇼크’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입원했다. A 양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수많은 멍과 화상의 흔적이 발견됐다. 치아도 몇 개 깨져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 양에게 모진 폭행을 가한 사람은 친엄마 김모 씨(28)였다.

김 씨의 학대는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직후 시작됐다. 검경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심적 고통을 두 딸에게 푼 것으로 나타났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양과 둘째 딸(3)을 수시로 폭행했다. 주먹질과 발길질도 모자라 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때리고 회초리를 대신해 밥주걱을 휘둘렀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로 이사 온 뒤에도 김 씨의 학대는 계속됐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씨뿐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김 씨를 만나 한집에서 살았던 J 씨(37·여)까지 김 씨의 딸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A 양의 엉덩이와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양은 9개월 동안 계속된 어른들의 폭행 끝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김 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에야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진단 결과 뇌 손상과 가슴 타박상, 화상 등을 입은 A 양은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동생과 함께 현재 인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J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김 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4일 친권 상실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11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3년 가까이 감금, 폭행한 아버지(32)의 친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법원은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친권 상실 등 추가적인 아동 보호명령을 결정한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황금천 기자
#아동학대#허혈성쇼크#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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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6-01-05 10:36:31

    -이런 ㄴㅕㄴ ㄴㅗㅁ 은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으로도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얼굴 공개법을 만듭시다.

  • 2016-01-05 10:13:33

    교육정책을 개혁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이 지식교육보다 우선돼야 하고 교사들부터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을 전교조들로 인한 병폐라고 생각되며 인륜도덕교육을 부활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016-01-05 15:02:09

    남편이 미워서 애기도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애기가 무슨죄가 있다더냐 당신들 좋아 ㅋㅋ헥헥 하다 낳은것을 그리 할수 있는가 애기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울기만 했겠다 다시는 어디가서 ㅋㅋ헥헥 거리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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