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53·사진)을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소요죄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로, 5공화국 때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공안당국이 적용한 적이 없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란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유죄 입증이 유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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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05:29:20
소요죄가 뚜렷하지만 판사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빼버린 것이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소요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죄목이야 어떻든 어쨋든 이넘을 최대한 기일게 깜빵에 집어 넣는것이 장땡이다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나쁜인간이다
2016-01-05 04:55:37
소요죄는 적용 않는것인가요 못하는 건가요?
2016-01-05 09:33:02
소요죄를 빼더라도 이십년은 살겠지? 내란을 선동해서 국가전복을 기도하고 그 와중에 엄청난 부를 쌓아가는 수구종북주사파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