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식당’ 사업 관련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03시 00분


배우 이영애 씨(45·사진)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토지 실소유주의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회사 ㈜리예스와 이 씨 부부가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를 이 씨 측이 빌려서 이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카페와 공방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30%를 받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오 씨가 “(이 씨 측이) 식당은 열지 않고 독자적인 천연 비누 사업에 매진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씨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오 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오 씨는 소송 중에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약 자료를 제공했고, 이 내용이 지난해 3월 보도됐다. 이 씨 측은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내 유명 배우인 이 씨의 초상권 활용 사업과 관련해 이미 분쟁 당사자가 여럿 있다”며 “분쟁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영애#식당#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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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6-01-05 09:18:36

    어렵구나

  • 2016-01-05 18:17:15

    이영애,, 데장금,,??? 이영애가 대장금이라니? 대장금 역활만한 탈렌트가 그렇게 도도해서 계약이행도 하지않고 법도비켜갈수있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한 꼴이라니??? 참 ,, 제발 좀 탈렌트이기전에 사람이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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