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영양사-학부모상담사에 처음 생활임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11시 14분


서울시교육청은 영양사 학부모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원 중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201명에게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올해부터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고용한다. 이들 중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6000원에 불과해 시교육청이 보조해주는 것이다. 보조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생활임금액인 7145원 정도로 맞출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14억2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과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방학 때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예산에 82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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