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의 공무원간 성과 차이에 따른 연봉 격차가 대폭 커진다. 또 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5급 과장 재직자 이상이나 총경, 소방정 이상 등 중간관리자 직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평가 등급에 따른 연봉격차도 커진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가령 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가장 뛰어난 S등급이 1200만 원을 받아 성과급이 없는 최하위 C등급과 1200만 원의 차이가 났다. 올해부터는 S등급 평가자는 1800만 원을 받고, 이 중에서도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는 현행 성과급 50%를 ‘특별성과가산금’ 명목의 추가금을 받아 총 27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기게 된다. 지난해에 비해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의 성과급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경찰특공대나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고위험 직무종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최대 한 달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의 야간근무 중 112신고에 따른 긴급출동 경찰관에도 건당 3000원의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공무원의 총 보수 인상률은 3%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697만 원이 오른 2억1202만 원, 국무총리는 1억6437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의무 복무하는 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 인상된 봉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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