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나이 제한, 합헌” 헌재 만장일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16시 22분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퇴직 공무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연금재정 악화에 따라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여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김모 씨는 2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2012년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다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2000년 개정되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나이를 점차 늦추도록 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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