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위-과장 의료광고 처벌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17시 08분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시술 면허나 경험이 없는 분야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치과의사 L 씨는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보톡스’, ‘필러’ 등을 시술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L 씨는 법률상 ‘거짓’이나 ‘과장’ 등의 용어가 불명확하고 국민건강과의 관련성이 미약해 행정제재로 충분한데 형사처벌한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거짓이나 과장이란 용어에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함으로 인해 광고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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