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의 계열사 콜마BNH 임직원 수십 명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이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1일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콜마BNH와 미래에셋제2호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계획이 콜마BNH 임직원들에게 유출된 증거를 확보했다. 스팩 피합병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콜마BNH 임직원들이 본사인 한국콜마가 콜마BNH와 2호스팩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호스팩 주식을 미리 매입해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발 절차 없이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다.
화장품,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콜마BNH는 2014년 10월 미래에셋이 세운 스팩과 합병을 발표한 뒤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스팩 주가가 합병 발표 전부터 급등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합병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이번을 계기로 합병 발표 전에 주가가 급등한 스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5억 원을 넘을 경우, 벌금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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