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05개 모든 소방서에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가 1대 이상 배치된다고 국민안전처가 5일 밝혔다.
전문구급차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 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함께 간호사 등 전문 응급인력이 탑승한다. 일반 119 구급차에서는 하기 힘든 기도삽관(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구를 목에 집어넣는 것)이나 심폐소생을 위한 전문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전문구급차 대원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한다”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서로 다른 규격의 전국 119 구급차 1300대도 올해 규격을 통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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