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21시 30분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한 민영진 전 KT&G 사장(58)을 5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등에서 1억79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KT&G 부사장을 지낸 이모 씨(61·구속기소)에게서 승진 청탁 대가로 4000만 원, 협력업체 두 곳에서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현금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7900만 원 상당의 시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KT&G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민 전 사장을 포함해 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했던 백복인 사장(51)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해온 나머지 관련자들을 이번 주 안에 모두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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