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특전사 포로체험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6일 03시 00분


軍법원, 훈련 감독 장교 2명에 ‘무죄’… 기소된 6명 모두 실형 선고받지 않아

2014년 9월 두건을 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두 명이 질식사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중령(44)과 김모 소령(41)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1, 23세 하사 두 명이 “살려 달라”며 1시간 넘게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음에도 기소된 6명 중 누구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군 검찰은 상고장 접수 마감일인 5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될 경우 장교 2명은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관 4명(부사관)은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허술한 훈련 계획과 감독 탓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될 상황이다.

김 중령은 사건이 일어난 제13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로 포로 체험 등 각종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었다. 김 소령 역시 같은 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 장교로 실무 책임자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후 특진한 고 조용준 중사의 아버지(53)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아들은 고통받으며 죽어갔는데 다들 무죄라고 하면 그냥 혼자 죽었다는 건가”라며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특전사 포로체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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