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물의’ 몽고식품에 특별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6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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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이 김만식 명예회장(76)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 “몽고식품에 대해 1주일 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이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특별히 골라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정기 근로감독보다 조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세다.

창원지청은 몽고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도 운영해 수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을 방침이다. 김 명예회장의 폭행 여부와 수위도 면밀히 조사해 처벌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김 명예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사건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로 내려 보냈고, 경찰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 근로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몽고식품처럼 노동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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