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낚시어선과 유선(놀잇배)의 안전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4218척과 유선 537척이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구명동의 미착용, 무자격 선원 탑승과 승선 인원 초과 등을 집중 단속한다. 면세 유 부정수급, 영업구간 위반 일부 업자들의 불법 영업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 출항 기록을 조작해 4500만 원 어치의 면세유를 받은 선주가 창원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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