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미혼모 아이 데려온 20대女 “아이 좋아서 그랬다”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6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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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여성 임모 씨(23·여)를 6일 구속했다. 또 임 씨와 함께 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남동생(21)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모 씨와 가족들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아이들을 좋아해 한 행동이라고 경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 씨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데려가 길렀다. 총 6명의 영아를 데려와 3명은 그대로 키웠고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친모에게, 다른 1명은 친모의 친인척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임 씨의 남동생도 “누나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 한 일이다. 어려운 형편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다하고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이 3명이 실제로 친모 등에게 돌아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임 씨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와 호적에 올리거나 입양 브로커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임 씨가 다른 이에게서 돈을 받고 영아를 되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데려온 아이들을 지금까지 잘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로부터 돈을 건네고 갓난아기를 데려다 키운 혐의다. 그는 4일 경찰에 검거될 당시 대구의 삼촌 집에서 3살 미만의 영아 3명을 직접 키우고 있었다. 임 씨는 논산의 한 연립주택에서 할머니와 살면서 아이들을 기르다 지난해 8월 경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들어가자 대구로 거주지를 옮겼다.

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함께 살던 할머니가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보조금에다 주변에서 빌린 돈을 보태 갓난아이를 데려오는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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