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서울·충북교육감 직무 유기로 검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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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6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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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서울·충북교육감 직무 유기로 검찰 고발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6일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와 충북지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교육감과 충북교육감을 법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직무유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가 맞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두 교육감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했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는 교육청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을 임의 편성했다.

김 충북교육감 등은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호소하며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커졌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돈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을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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