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새해엔 교차로 신호위반-꼬리물기 없어졌으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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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카 모는 교통순찰대원들, 교차로 117곳 CCTV 24시간 분석
정체 발생 땐 현장 출동 교통정리

지난해 1월 창설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들. 인천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41명으로 2014년(161명)에 비해 12% 줄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1월 창설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들. 인천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41명으로 2014년(161명)에 비해 12% 줄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올해는 운전자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와 같은 반칙운전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 출근일인 4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 사이카(순찰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8명이 모였다. 이들은 인천경찰청(10대)과 시내 8개 경찰서(16대)에 각각 분산돼 있던 사이카를 통합해 지난해 1월 창설한 교통순찰대 대원이다. 평상시 시민들이 차량을 몰고 출근길에 나서는 오전 6시 반부터 퇴근시간인 오후 8시까지 상습 정체 구역으로 분류된 84개 교차로를 누비며 순찰하지만 이날은 올해 활동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인천경찰청에 들렀다.

김경수 교통순찰대장(52·경감)이 첫 출근일 시민들의 운전 행태에 대해 묻자 유상준 경사(47)가 “지난해보다는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줄었지만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황색 신호를 녹색 신호의 연장으로 인식해 무리하게 지나가는 차량이 여전히 많았다”고 답했다. 김 대장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 탓이 크겠지만 교통정체와 사고의 주범이 되는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과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연중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통정체로 악명이 높은 교차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시속 2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고, 신호를 3번 이상 기다려야 통과할 수 있는 교차로가 꽤 많다. 경찰관들은 주요 교차로를 순찰하다 정체현상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나면 사이카를 세운 뒤 곧바로 해결사 역할에 나선다. 사고가 난 차량은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차량이 밀려 있는 곳은 정체 원인을 분석한 뒤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다.

112종합상황실에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순찰하던 대원들이 달려간다. 시내 주요 교차로 117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분석하는 센터 관제실에서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정체 현상을 발견하면 명령을 받고 즉시 출동하게 된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시사항을 거부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주는 것도 이들의 임무다.

하지만 수년째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차량이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인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도로가 늘고 있어 걱정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34만7000여 대로 2014년(124만여 대)에 비해 11만 대 가까이 늘었을 정도다.

김 대장은 “운전자들이 앞차와 뒤차에 내 가족이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양보운전을 한다면 차량이 늘어도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며 “교차로에서의 반칙운전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선량한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강도를 높여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34개 노선(길이 231km)에서의 통행 제한속도를 낮췄다. 도로별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량 등을 검토해 인주대로와 경원대로 등 도심권 도로는 시속 70km에서 60km로 변경했다. 그 결과 주요 간선도로 평균 통행속도가 2.7%(시속 0.99km) 빨라지는 등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4.7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5년 전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인천시가 1위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야간에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내 주택가와 상가 주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58곳)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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