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조회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6)은 벌금 1000만 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신상이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을 전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의 역할이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만큼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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