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6000여만 원을 챙긴 병원장과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강북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유치한 뒤 주사료, 검사료 등을 실제 진료내역보다 과다하게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로 병원장 박모 씨(60)와 사무장 유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는 빚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2011년 병원을 열었지만 운영이 어려워 큰 빚을 지게 됐다. 채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고민 끝에 과거에도 병원 보험사기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유 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둘은 서로 짜고 2012년 5월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583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료와 진료비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며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6000여만 원을 타냈다.
박 씨는 불법 의료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의료 차트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뒤 심전도검사 등을 하게 시켰고, 간호조무사가 직접 환자의 약을 조제하게 한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환자 외에 병원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도 보험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는지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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