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품 미끼 고객정보 판매 혐의’ 홈플러스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8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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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2400만 건을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0)과 홈플러스 임직원 5명, 홈플러스 법인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가 제공한 응모권에 각종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음을 기재했고, 고객들도 경품에 당첨되려면 자신의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개인정보 유상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정보제공을 동의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홈플러스가 1㎜크기로 기재해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 한 것으로 부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 건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 2곳에 팔아넘겨 83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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