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원대 배임혐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8일 19시 47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8일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등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추진으로 석유공사에 55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석유공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당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상류(탐사 개발) 부문만 자산 인수를 시도했으나, 유가가 급등하자 하베스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석유공사가 합의 파기에 항의하자, 하베스트사는 상류뿐 아니라 하류(수송 정제 판매)부문인 ‘날’까지 전체 인수 독점협상권을 제안했다. 강 전 사장은 메릴린치에 ‘날’의 가치 평가를 의뢰한 뒤 하베스트가 원하는 액수대로 약 4조6000억 원에 인수하도록 석유공사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날’은 2010년부터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8월 날을 헐값에 매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기간 독점협상권을 부여해 기한 내에 실사를 처리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유가 상승 추세로 인해 여유 있게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강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들어줬다. 또 “당시 날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 뚜렷하게 예상될 정도로 부실한 회사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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