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끝나기 전에 올해 청년수당 예산(90억 원)을 편성한 서울시를 15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청년수당 예산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을 재논의하라’는 복지부의 요구를 7일 공문을 통해 거부했기 때문이다.
8일 본보가 입수한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포함된 올해 예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 적법하게 편성 심의 확정됐다”며 “예산 의결을 재논의하라는 복지부가 오히려 그런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예산 재논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에 청년수당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내용까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5일 대법원 제소를 위한 소장을 접수시키기로 했으며, 대법원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의 집행 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단 청년수당 예산의 집행 정지를 먼저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제소 후 15일 또는 4개월 만에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따르지 않은 서울시의 교부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가 가시화되면서 경기 성남시 등 무상복지를 강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중단을 위한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함께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모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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