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우선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관, 만성 간경화다.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도 포함된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치료 행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웰다잉법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둬야 한다.
환자는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고 진술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이 환자가 끝까지 치료받길 원했다고 진술하면 치료는 계속된다.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진술만 있으면 된다.
자신의 사전 의사, 가족의 의견을 받을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즉 연명의료 중단 가능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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