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된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이를 주치의에게 확인받아 놓으면 된다.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도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연명의료를 끊을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非)의료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의사가 중단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중단 결정을 내렸거나 환자 가족이 거짓 진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설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연명의료 결정 현황 조사 및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합법적 대안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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