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골프를 치던 이모 씨(54·여)는 골프공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씨가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중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3번째로 티샷을 한 일행이 친 공에 머리를 맞은 것. 사고가 발생한 9번 홀은 좌측으로 급격히 휘는 구조였지만 안전망은 설치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두개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25일 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경기진행을 도와주는 경기도우미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이 경기도우미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9번 홀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여러 가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골프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85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측의 과실을 인정해 “이 씨에게 치료비 2089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경기도우미가 다른 일행이 티샷을 할 때 이 씨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고 골프장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에게도 일행이 골프공을 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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