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12세 여자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교육시설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남 모 사설 교육시설 교사 황모 씨(4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가 12살이던 A 양의 엉덩이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밤새 재우지도 않았으며, 24시간 이상 B 양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황 씨가 A 양(당시 12세)이 어른들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육목적을 망각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14년 12월 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해당 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A 양을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학대행위를 해 쇼크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A 양이 체벌로 인해 몸에 멍이 든 채 누워있었지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지 않는 등 보호에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는 구속당시 경찰에서 “A 양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 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교육하던 중 잠을 재우지 않고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교육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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