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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 병원 책임 20%…2억6086만원 배상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1 11:42
2016년 1월 11일 11시 42분
입력
2016-01-11 11:33
2016년 1월 11일 11시 3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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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병원 책임 20%
교통사고로 척추 신경이 마비된 환자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사지마비 증상을 얻은 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환자 임 모 씨(37)가 병원장 윤 모 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윤 씨는 임 씨에게 2억 6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씨는 2007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해져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1차 시술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마비 증상을 얻었다. 이에 윤 씨 운영 병원은 임 씨에 대해 MRI 검사를 실시했고, 시술 부위에 혈종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 재수술을 시행했다.
그러자 임 씨는 병원 측이 주사를 잘못 놓아 사지마비 등 증상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 운영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임 씨에게 2억 6086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바늘로 직접 척추신경을 손상시켰거나 주사바늘에 의해 발생한 혈관 손상 때문에 혈종이 생겨 사지마비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임 씨에게 적절한 처치나 응급수술을 제때 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병원 측도 나름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고 시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병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병원 책임 20%. 사진=동아DB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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