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차 서비스 제공업체의 ‘갑질’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제를 가했다. 공정위는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업체에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경쟁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 불이익을 준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중개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1인당 1만5000씩 받아 바나플에 대납해오던 배차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준 것이다.
바나플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불이익을 줬다. 콜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자동배차를 하지 않고 동시에 다수에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일반배차만 허용한 것이다. 바나플은 2014년 10월 중개업체에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늦게 주겠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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