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사 서모 씨(45)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겸 브로커 노모 씨(46)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의료생협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한 뒤 포항을 비롯해 대구 부산 전주 수원 창원 등 전국에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세운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 20여 개를 차리고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1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 요건인 ‘300명 이상 조합원의 3000만 원 이상 출자금’을 갖추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자금은 모두 개인 돈으로 충당했으며 창립총회도 개최한 것처럼 꾸며서 지자체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일부 사무장 병원에는 신용불량자 의사도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 등은 의료생협 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 3000만~4000만 원, 월 150만~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생협은 설립 지역을 벗어날 수 없지만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국으로 퍼졌다”며 “추가 사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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