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0)을 벌금 700만원에 11일 약식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2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로에서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집을 130m 정도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