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하기 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당운영비를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절차를 어기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을 확인해 박모 씨(31·여) 등 통진당 관계자 2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옛 통진당은 2012년 비례대표 부정 경선사건과 이듬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이 맞물려 당비 수입이 크게 줄자 시·도당을 동원해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서 정치자금을 모은 뒤 이 돈(5억5100만 원)을 특별당비로 중앙당에 전달했다.
통진당은 근로자가 10만 원 한도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해당 후원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후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모으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오병윤,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한시적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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