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아들, 추모콘서트 한다며 투자자 돈 가로챈 혐의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1일 22시 56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아버지인 가수 고 김현식 씨의 추모 콘서트를 연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씨의 친아들 김완제 씨(34·가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들 김 씨는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A 씨에게 “김현식 추모 콘서트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뒤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 비슷한 수법으로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김 씨는 재산도, 일정한 수입도 없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또 “수익금을 주겠다”는 김 씨의 말과 달리 추모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이 적었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노래의 저작권을 팔아야 했을 만큼 생계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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