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 9만2247대를 국내에 판매해 대기오염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지만 폭스바겐코리아가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해 이송됐다. 이 단체는 7일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승인 검사를 받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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