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40대 주부, 남편이 선임한 변호인 해임한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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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10세 의붓딸에게 물고문에 자살까지 종용한 비정한 계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사건이 조작하려고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중국 이주여성 A 씨(45)는 “‘변호인이 내 주장을 안 들어주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딸 폭행과 학대내용을 허위로 꾸미려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그러면서 A 씨는 남편이 수백만 원을 들여 선임해준 변호인을 이날 해임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B 양(당시 11세)을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심리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속에 넣었다 빼는 것을 15차례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또 B 양을 운동기구에 매단 후 얼굴에 물을 뿌렸다. A 씨는 이밖에 B 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거나 집개로 입술을 집고 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의 학대를 했다.

A 씨는 경찰 수사 때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 엄마에게 학대를 당한 B 양이 가정이 깨지는 것을 걱정해 아빠에게 3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 양은 심리상담을 받는 등 학대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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