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미혼모의 아기 6명을 사서 키운 20대 여성 임모 씨(23·구속)의 범행 동기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이 사건 수사브리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데려왔다는 임 씨의 주장이 거의 사실로 보인다”며 “다만 아이를 매매했기 때문에 임 씨와 생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긴 생모를 찾아가 병원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아이 한 명당 40만∼150만 원을 주고 6명을 데려다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과 경북 구미, 대구, 대전, 인천, 경기 평택 등 6곳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6명 중 3명은 임 씨가 직접 키웠고, 1명은 임 씨의 고모(47)에게 보냈다. 나머지 2명은 생모 등의 요구로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병으로 일찍 여읜 임 씨가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나머지 아이를 지나치게 동정하고 애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은 모두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를 넘긴 10대 미혼모 3명과 기혼자 1명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데려온 아이들의 출생신고 때 거짓 인우보증(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일)을 선 임 씨의 남동생(21)과 사촌(21·여), 고모 등 3명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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