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매수 20대女, 선의로 데려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3일 03시 00분


경찰 수사 결론… 처벌은 불가피

돈을 주고 미혼모의 아기 6명을 사서 키운 20대 여성 임모 씨(23·구속)의 범행 동기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이 사건 수사브리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데려왔다는 임 씨의 주장이 거의 사실로 보인다”며 “다만 아이를 매매했기 때문에 임 씨와 생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긴 생모를 찾아가 병원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아이 한 명당 40만∼150만 원을 주고 6명을 데려다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과 경북 구미, 대구, 대전, 인천, 경기 평택 등 6곳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6명 중 3명은 임 씨가 직접 키웠고, 1명은 임 씨의 고모(47)에게 보냈다. 나머지 2명은 생모 등의 요구로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병으로 일찍 여읜 임 씨가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나머지 아이를 지나치게 동정하고 애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은 모두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를 넘긴 10대 미혼모 3명과 기혼자 1명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데려온 아이들의 출생신고 때 거짓 인우보증(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일)을 선 임 씨의 남동생(21)과 사촌(21·여), 고모 등 3명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논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아기매수#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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