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행령 내용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이라고 보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법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회보장성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예산안(90억 원) 의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지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와 복지계, 청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이날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전히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요구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협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5일경 대법원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뒤늦게 협의하자고 말을 바꿨다”며 “대법원에 청년수당 예산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서울시가 공언한 청년수당 정책의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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