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중생 어머니 조치 요구에 가해학생들 징계않고 주의만 줘
재판부 “직무 방임-포기로 볼수없어”
2011년 서울 양천구 S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학교폭력을 방치한 교사가 기소됐으나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로 엎치락뒤치락한 사안이어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S중 교사 안모 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씨는 가해 학생들을 징계조치하거나 학교폭력을 조사할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김모 양(당시 14세)은 2011년 3월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 8명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밥을 먹던 김 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책상을 엎거나 서랍에 물을 부었다. 같은 해 4월 김 양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인 안 씨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안 씨는 학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만 줬다. 같은 해 11월 김 양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경찰은 안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양 부모의 재수사 요청에 검찰은 2014년 6월 안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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