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작년 4월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반경 3㎞ 이내 이동제한 조치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13일 08시 08분


구제역 연도별 발생현황.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연도별 발생현황.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작년 4월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반경 3㎞ 이내 이동제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구제역 의심 심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030339 01 Manisa)유형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1월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하였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일 오전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월 11일 신고 직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전북도․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농협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1월 11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또한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118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1.12)를 거쳐 1월 13일 0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면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15.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간 NSP 항체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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