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6명 성추행한 공립학교 교사에 1년 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3일 15시 18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대문구 모 공립고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으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이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교사 4명이 여학생·여교사를 추행하거나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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