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실제 거주사실 일치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3일 15시 53분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거짓·부실신고나 거주불명등록 등을 바로잡는 것이다.

일제정리는 각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명부상 거주자가 실제로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명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하게 된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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