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자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3일 16시 21분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동행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억지로 끌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운전자가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씨는 2012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여성 운전자와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사건과 별개로 주 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의심이 들자 주 씨를 교통조사계로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주 씨가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주 씨를 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려간 것은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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