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박탈한 판결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3일 16시 23분


법에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항변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송절차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을 한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과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 2건을 병합해 재판하면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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