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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가 여고생 상습추행 “시험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넌 내꺼”
동아닷컴
입력
2016-01-13 19:54
2016년 1월 13일 19시 5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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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여고생에게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온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 모 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현직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A양(19)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 씨는 2014년 8~10월 사이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옷 벗은 A양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성추행 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 내용은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 학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김 씨는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했다.
A양은 혼자 가정을 책임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인 ‘군 부사관’을 택해 시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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