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뒤집어… 소급분 안줘도돼
“특정 시점에 지급… 고정성 없다”, 강원랜드 미지급 수당도 인정 안해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통상임금은 명절상여금 100%를 뺀 700%만 포함해야 하고 3년 치 소급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울산지법은 상여금의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 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절 상여금은 설과 추석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3년 치(2009년 12월∼2012년 11월)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회사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게 이유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 민사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3일 강원랜드 근로자 31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강원랜드의 경우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427억여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던 부분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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