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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부진-임우재, 17년만에 이혼 “자녀 친권·양육권은 엄마에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4 17:14
2016년 1월 14일 17시 14분
입력
2016-01-14 10:12
2016년 1월 14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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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동아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두사람은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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