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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4 13:09
2016년 1월 14일 13시 09분
입력
2016-01-14 13:08
2016년 1월 14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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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법원이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이옥순 할머니(89)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하는 등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의미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박 교수의 표현은 학문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또 “명예훼손의 해당 여부는 표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표현의 객관적 의미 및 평가에 의해 판단된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2014년 9월 이 할머니 등 9명은 박 교수를 상대로 3000만 원씩 총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함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현재는 문제가 된 34곳의 표현을 삭제한 책이 판매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측 양승봉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할머니들이 느낀 좌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인의 책이 할머니들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 우익 학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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