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채무자와 합의한 상태” 15일 항소장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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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4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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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 집유 2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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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채무자와 합의한 상태” 15일 항소장 접수 예정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겸 격투기 선수 최홍만(36) 씨가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크지만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홍만 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홍만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한 매체에 "사건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했고 채무자와 합의한 상태"라며 "내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 모(37)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인 박모(46)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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