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제역이 발생해 폐쇄된 전북 고창군 무장면의 한 돼지 사육 농가 앞에서 방역 요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고창=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14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돼지 농장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12일 김제시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이후 전북에서만 두 번째 구제역이 확인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고창군이 구제역 청정 지역인 전남도와 가깝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은 국내에서 제주와 함께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방역 당국은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이 농장 돼지 9800여 마리에 대한 도살 처분에 들어갔다. 앞서 김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도살 처분된 돼지 수인 670마리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방역 당국은 첫 확진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발생 농장의 반경 3km 이내 보호 지역에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전북도는 고창군 전역에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창군 내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13일 하루 동안 전북과 충남 지역에 발령했던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전북 지역에 한해 한 번 더 시행하는 걸 포함해 강력한 추가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 조사 결과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군 돼지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김제시 돼지 농장에도 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료 업체의 운반 차량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고 이 업체가 사료를 공급해 온 다른 농장들에 대해서도 소독을 비롯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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