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폭력 전과자가 법을 어겨 태권도장 사범으로 취직한 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도장에서 가르치던 초등학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는 2014년 10월 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명상시간이니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학원생 A 양(당시 11세)에게 입을 맞췄다. 대담해진 그는 이후 일주일 사이에 도장 내에서 A 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신 씨는 “A 양과 카카오톡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양이 계속 접촉을 거부했는데도 신 씨는 신체를 밀착하는 등 사범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 씨는 2009년에도 친척을 성폭행해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학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버젓이 태권도장에 사범으로 취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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